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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경계복원측량으로 내땅 사수하기 더이상은 못참아

경계 복원 측량이란?

경계복원측량

경계 감정 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 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境界)
또는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座標)를 
실지(實地)에 표시하거나,
(경계점 지상 복원 측량)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 지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neonbrand, 출처 Unsplash


퇴직금 까먹을까 작년에 세종시에 투자한 76평짜리 과수원이 

이렇게 속을 섞힐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0년 묵힐 거 예상하고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묻어두기로 했는데 

알박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용적률이랑 건폐율로 따져 봤을 때 

그리고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미 도로 맞은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호재가 있고 

그 영향이 있기까지 먼 미래 얘기지만 못해도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자고 시작한 일이었죠

현재 과수에서 농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다른 분께서 맡아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과수였던 땅인지라 경계가 원체 있기도 했고 윗 밭에 흙을 메꿔 밭으로 용도 변경하는 탓에 

아래 밭인 제땅이 좀 묻힌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용인즉 제땅이 자꾸 먹히고 있는 거지요

경제가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자꿈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무언가를 윗 밭에서 심어 내려오는 거입니다

솔직히 측량이 코딱지만 한 땅에 몇십 만원씩 내고 재기도 모하고

그냥 10년 뒤에 팔아 치울 거 잘 만 가지고 있자 했는데..

이건머 지도로 보아하니... 너무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저 코딱지 만한 땅에 머 넘볼 게 있다고 나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나요?

저 빗금 친 곳이 이미 많이 넘어온 영역입니다 이곳에 두릅나무인가?

갈 적마다 멀 자꾸 심더래요...

지금 농사짓는 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만 밭이 내려온다면서..

그러더니 두릅 아래쪽으로는 좀 따다 드세요,,,

이 지랄하면서 생색을 내더랍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맞죠?

해서 제 권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듣자 하니 작년에 자기네들이 제가 산 땅을 추가 매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무 고가로 나와서 후려 칠 타이밍에 제가 낚아챈 거거든요

사실 저기에 집짓기 애매한 사이즈라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머 어쨌든 지금 주인이 저니까 이런 싹수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일단 하소연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 공사에 의뢰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리바리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랜 거 반..

그리고 예정된 스케줄 도로라면 5월 6일에 바로 집행 할거랍니다

지적공사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하시면 돼요

사실 거창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핸드폰으로 5분만 투자하면 바로 끝

그리고 내가 측정받고 싶은 목적과 주소 기입하면  다음날 

공사에서 전화 오고 확정되면 원하는 날자와 시간 미팅 날자 잡고 바로 카드 결제하면 끝~~


너무나 간단한 것~~~

예상 수수료와 오차의 범의는 거의 없더군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게 생겼지만 어쩌겠어요 

나의 땅을 지키려면 이 정도 투자해야지요...
아마 그날 3자 대면이 될듯싶어요 

참관은 공사 쪽 사람들과 윗 밭 사람 우리 밭쪽 사람하고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선긋기를 하는 것이지요

만일 농사를 지어먹던 락도 너네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남의 땅에 두릅을 심어 먹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측량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아보도록해요

1. 건축물 신·증·개축을 위한 경계 확인

2. 담장, 옹벽, 울타리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 확인

3.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

4. 토지매매 시 경계 확인

5. 임야 개간, 묘지 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 확인



측량 신청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지자체 방문 신청,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신청합니다.
http://baro.lx.or.kr/ 

. 회원가입
. 지적측량 신청
. 절차, 수수료, 종목 등 참고


2. 지자체 방문 신청-지자체(구·군) 민원실 방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상주 창고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전화 신청
1588-770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 세부측량 단가표

 

부가가치세 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경계 점표 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 선명 시 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 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1.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수수료는 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2. 수수료 반환
가. 현지 출장하기 전 취소한 경우
나. 측량 착수 전 취소한 경우(30%)
다. 측량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
마. 장애물로 측량 수행 불가능한 경우

​3. 측량 재의뢰 수수료 감면
가. 측량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1) 3개월 이내: 90% 감면
2) 6개월 이내: 70% 감면
3) 12개월 이내: 50%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패키지 측량
소유자가 같은 지번 또는 연접 필지에
2 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중증 장애인의
본인 소유 토지 측량(수수료 30%)


​측량 전 준비사항

1. 측량점 표시 깃발, 말뚝 준비(30개 내외)
국토정보 공사 표시 말뚝은 규모가 작고
수량이 작아서 여름철 풀이 우거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분실 우려가 있음

​2. 소유주 또는 대리인 필히 참석

   신청란에 사전에 기입

    - 측량결과 보고서 확인 및 서명(보고서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수령 가능)

​3. 인접 토지 소유주와 사전 연락

측량 후 이의 제기 소지 있으므로 함께

참관하여 측량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







지적 측량 신청서 양식

1. 위임장

첨부파일 위임장. hwp 파일 다운로드
2. 지적측량 의뢰서

첨부파일 지적측량+의뢰서+(한국 토지정보 공사). hwp 파일 다운로드

위임장.hwp
0.02MB

 

2022_price_01.pdf;jsessionid=1CCB37D664E2E05A97AC50FF067C6C9D (1).pdf
0.10MB

수수료 첨부파일 올려드려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baro.lx.or.kr